현금수령자대출

현금수령자대출


현금을 수령하는분들도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를 받곤 하실텐데요. 하지만 현금으로 수령하는분들도 분명 계실거라 생각되어 현금수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상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의분들이 이용가능한 신용거래 상품으로써 소득구분없이 최저 100만 ~ 최대 3,000만까지 특히나 급여를 현금으로받는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원금자유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가 우수한 고객분들을 위한 추가거래 상품도 있는데요. 리드코프를 정상이용중인 분들이 최대 3,000만까지 최고 거래시 계약기간 이내로 수수료 발생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 및 원초본과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거래상품입니다. 리드코프 이용금액을 완납하신분들이 최저 100만 ~ 최대 3,000만까지 연 24.0% 이내에서 5년간 수수료 없이 원금자유방식으로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역시 신분증 사본, 원초본, 재직과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청시 이용절차는 리드코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계약서 사본작성 후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역시 리드코프 ARS전화 후 상담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와 승인이되면 계약서 사본을 작성 후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 방법입니다. 모바일 페이지 접속 후 간편상담신청 그리고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계약서 사본을 작성하고난 후 금액을 지급받고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담보거래방식인데요. 담보거래신청 후 상담을 합니다. 이어서 물건과 시세를 확인하고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담보설정을 마친 후 금액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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