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의 구체적 내용 알아보세요

저작권 등록의 구체적 내용 알아보세요

저작권 등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로 저작자가 생존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후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었을 때 금지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양도도 할 수 있어서 사후 70년간 존속이 가능하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이 된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원하는 때 저작물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이 저작자 창작임을 알리기 위해서 저작자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를 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형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그리고 문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에 대해 모든 면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명표시권의 경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할 때는 성명표시를 하지 않도록 제한이 가능하며,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원 판매 사이트에 음원 미리듣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 밖의 저작물이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은 무엇인가?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복제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책이나 그림을 복사기로 복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USB 메모리로 복사하는 것도 의미한다. 하지만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개개의 저작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의 경우에는 복제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저작권법 침해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저작권법 침해의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특히, 공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하도록 허락이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수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뿐이 아닌 음반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된다. 간접 점유도 점유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건물에서 각 건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 등이 송신이 되었다면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