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바꿔서 부가세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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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29.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을 사업체의 지출 증빙을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 전에 창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았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했던 창업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함께 적격증빙으로 불리는 증빙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현금으로 결제한 뒤 지급받는 영수증이죠.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사업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지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실제로 사업을 위해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죠.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절세를 원한다면 먼저 적격증빙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현금영수증이지만 현금영수증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영수증이고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는 영수증이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비용처리 안 돼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사실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체의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 한다는 말씀인데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 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보통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사업체와 연동시켜 놓은 경우 휴대폰 번호로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깜빡 잊고 실수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비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이트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도 않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이 저절로 불러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에 커서를 올리시면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메뉴 중에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어느 기간 동안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할 것인지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간을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간에 발급받았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 변경하려 하는 현금영수증 항목을 클릭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려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고요.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려 할 때, ‘소비자용 용도변경 메뉴’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려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통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의 전환은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받으려 하거나 비용처리하려 할 때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체 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전에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던 현금영수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창업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