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라면 각각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각각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개인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공동으로 창업해 사업을 일궈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초기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게 상대적으로 손쉽기도 하고, 또 서로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어 동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해 운영할 경우 각각의 공동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만큼씩,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법인사업체라고 한다면 공동 대표들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를 창업한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월급만큼만 근로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죠. 공동 대표라고 해도 다르지 않고요. 단독 대표든 공동 대표든 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로 납부하고,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체의 경우 공동 대표가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개인사업체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절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장점은 무엇일까?


개인사업체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나눠서 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어지는 각종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공동 대표들이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여러 명의 공동 대표가 나눠가진 뒤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만을 내기 때문에 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소득금액이 줄어들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니까요. 

이처럼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공제 혜택을 각자 따로 챙길 수 있다는 점은 개인사업체를 공동 창업했을 경우의 장점인데요.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의 단점은 무엇일까?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의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여러 명의 대표들이 가져가는 급여 전부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급여뿐 아니라 이익 분배 목적의 출금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요. 대표들의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늘어나는 것이죠. 

또한 공동 대표들만 있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공동 대표들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많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게 공동 대표들에게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들은 회사 상황을 잘 살핀 뒤 공동 대표 체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대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공동 대표 중 한 명이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이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소득세 자체는 따로따로 부과되지만 납세 의무는 공동 대표들에게 함께 부여된다는 것이죠.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동 대표들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동 대표들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제출했던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 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동업계약서를 쓸 때는 공동 대표 각자의 출자금액과 손익분배 비율‧방법‧정리 시점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사업체가 거둔 소득을 각각 나눈 뒤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각자 신고‧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은 A가 50%, B가 30%, C가 20%입니다. 이 업체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1억원의 소득을 거뒀다면 A의 소득금액은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이 되고요. B와 C의 소득금액은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 됩니다. 

A와 B 그리고 C는 각자의 소득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명 모두에게 각각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손익분배 비율을 미리 정해 놓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금 비율대로 업체의 소득금액을 나눈 뒤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동 대표들이 사전에 합의한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동 대표 중 한 명에게만 소득세가 합산과세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지만 한 명에게 소득세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돼 있더라도 동업계약서에 적힌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각각 개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만약 명의 분산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과 친지의 명의를 공동 대표로 등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명에게 모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 대표들의 소득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특정인 한 명의 소득이라고 판단해 다른 공동 대표들의 몫으로 돼있는 소득세를 이 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한다는 말인데요. 

공동사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실제 사업체 운영 상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세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공동 대표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업체의 소득금액이 나눠지면서 공동 대표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점을 악용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허울뿐인 공동 대표로 등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명의 공동대표가 함께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공동 대표들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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