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세금이 나왔다면? 세금을 잘못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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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
대표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든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기업이든 세금 문제는 언제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선 세금 신고를 잘못해 원래 냈었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신청 방법과 세무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인데요. 경정청구는 증빙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납세자가 더 많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고요. 불복제도는 세무당국이 고지한 세금이 세법에 맞지 않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됐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실수로 더 낸 세금 있다면 경정청구 하세요
먼저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실수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빠뜨려 입력하지 못했던 각종 공제 항목을 다시 입력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 증빙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먼저 말씀드릴 점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냈던 세금의 경우에는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어떤 공제항목을 빠뜨렸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빠뜨린 항목과 이를 증빙할 서류를 갖고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신 뒤 오른쪽 상단 메뉴바에 있는 ‘신고/납부’ 항목에 커서를 갖다 대면 여러 메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림1]
그러시면 [그림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분류를 선택하신 뒤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분들은 여러 항목에서 본인에게 맞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림2]
경정청구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3]과 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귀속연도 항목에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연도를 선택하신 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이전에 제출했던 신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3]
앞서 선택했던 납세 유형에 따라 이후에 나오게 되는 화면들은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들을 보여준 뒤 여기에 누락됐던 항목들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4]처럼 해당 연도에 냈었던 기부금 중에서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기부금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등록하는 식이죠.
[그림4]
[그림5]처럼 미처 등록하지 못했던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빠뜨렸던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5]
이렇게 빠뜨렸던 항목을 다 채우신 뒤 최종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경정청구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뿐만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항목을 빠뜨렸는지를 확인하신 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고 가셔야 합니다.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경정청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세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조세불복제도
지금까지는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내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주 수입원인 근로자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사업체의 경우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크게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해당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림6]
3.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불복제도와는 달리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되기 전에 미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조세 부과의 적합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금에 한해서는 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말해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는데요.
과세예고통지서를 확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관할 세무서 혹은 지방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림7]
4. <이의신청> 제도
일단 세금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절차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꼭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가 소속된 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도록 심의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신청인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달된 이의신청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도 심사‧심판청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심판청구> 제도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청구하는 조세불복제도인데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 혹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위원장과 10인의 위인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심사합니다.
[그림8]
심판청구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같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절차입니다.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지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심의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모두 청구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돼있는데요. 만약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다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요.
감사원에 조세 부과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 감사원 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납세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세무당국이 운영하는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절차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이 세 가지 제도에 서로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게 돼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제도 중 하나를 거쳤을 경우에만 법원에 조세불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도 3심까지 진행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 세무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선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제도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