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특징, 대상, 한도, 기간, 담보, 상환, 갱신, 중도상환 해약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특징, 대상, 한도, 기간, 담보, 상환, 갱신, 중도상환 해약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등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광역,지역자활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임차인이 위 ①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④ 주택수 및 소득에 따른 대출대상 

- 부부합산 무주택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1주택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기간 및 신청시기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담보 및 상환방식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이자계산 및 상환시기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이용시간 및 갱신방법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환 해약금 및 대출비용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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