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특징, 대상, 한도, 기간, 담보, 상환, 갱신, 중도상환 해약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특징, 대상, 한도, 기간, 담보, 상환, 갱신, 중도상환 해약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1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주택 및 금리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상환방식 및 이자계산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상환시기 및 이용시간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갱신방법 및 상환 해약금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하나은행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비용 및 필요서류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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