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대상, 한도, 기간, 상환, 이자, 금리, 서류, 수수료, 담보, 부대비용, 필요서류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대상, 한도, 기간, 상환, 이자, 금리, 서류, 수수료, 담보, 부대비용, 필요서류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부부합산소득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고 266백만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대상 및 주택

▣ 대출대상
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
③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266백만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77백만원)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이자계산 및 해약금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비용 및 소득공제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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