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무주택자에 대한 자산형성 및 가계부채 감축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적용 (20% 가산)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기간 및 신청시기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10년까지)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에는 보증신청시기 적용하지 않음. (1회에 한함)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담보 및 이자계산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100% 보증, 단, '하나 부분분할상환(대환전용)'은 90% 보증)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해약금 및 비용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1회에 한함**)
**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재이용하여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특례사항 적용되지 않음.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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