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무주택자에 대한 자산형성 및 가계부채 감축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적용 (20% 가산)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기간 및 신청시기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10년까지)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 상품으로 대환할 경우에는 보증신청시기 적용하지 않음. (1회에 한함)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담보 및 이자계산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100% 보증, 단, '하나 부분분할상환(대환전용)'은 90% 보증)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해약금 및 비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단, 원금상환이 어려워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1회에 한함**)
**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재이용하여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특례사항 적용되지 않음.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대출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