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은 서울시 거주자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상품입니다.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2022. 10. 4 ~ 2023. 7.31 까지 한시 판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
③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④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①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②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③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대상 및 금리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 제외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는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09.19 현재, 내부신용(ASS)1~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이상 최장 2년 이내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상환방식 및 이자계산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해약금 및 비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①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②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③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