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하나은행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하나은행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은 서울시 거주자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상품입니다.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2022. 10. 4 ~ 2023. 7.31 까지 한시 판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
③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④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①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②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대상 및 금리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 제외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는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09.19 현재, 내부신용(ASS)1~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이상 최장 2년 이내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상환방식 및 이자계산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해약금 및 비용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①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②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③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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