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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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1.
하나은행,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 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대상 및 금리
▣ 대출대상
-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으로 KEB하나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한 손님
1.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손님
2. 개인사업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3. 연금소득자 : 4대 공적연금 수령기간 1회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 대출금리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60개월이내(거치기간 없음)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환 및 이자계신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해약금 및 비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재직확인서류
1) 급여소득자 (다음중 하나) :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소득자 (다음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등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1) 급여소득자 (다음중 하나) :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2) 사업소득자 (다음중 하나)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 영수증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사본)
- 신분증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