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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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8.
하나은행,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으실 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주택연금이란?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대출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주택 및 금리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출금리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부부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 (확정기간 종료후 종신거주는 보장)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담보 및 상환
▣ 담보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실버주택, 상가, 주거외 목적 오피스텔 등은 제외)
-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가능
-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경우 가능
-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이자계산 및 비용
▣ 이자계산 방법
-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수준에 따라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복리로 늘어납니다.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