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알아보세요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알아보세요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은 인터넷 신청과 인터넷 약정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연 0.1% 더 낮은 대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및 금리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금리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담보 및 상환

 

 

  담보

- 주택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이자계산 및 해약금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비용 및 필요서류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