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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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6.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특징 및 신청자격
▣ 상품특징
-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 대출신청자격
-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금액 및 기간
▣ 대출금액 및 신청시기
- 대출금액은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한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금리 및 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1.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2.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1.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2.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원리금납부 및 연체이자
▣ 원리금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금리인하요구 및 담보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름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부대비용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필요서류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 자금종류별 확인서류